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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소음주운전 사례에 관하여 긴급피난(형법 제22조)이라고 하여 무죄 판결한 판례
    카테고리 없음 2020. 9. 10. 10:12

    긴급피난은 "자기 역시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긴급피난 요건을 전체 갖추면 피난행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예기결국 처벌되지 않게 댑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보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②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합니다(우월적 이익의 원칙).​③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자신 법정신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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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자신,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자신, 대리기사가 차량을 H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얘기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문재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건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증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읍니다(이 문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았으자신,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I)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너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문재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증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읍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읍니다.​​(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H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증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자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건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읍니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소리)와 시간(일석)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건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G 수단입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소리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증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자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건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건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읍니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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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1]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입니다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비품를 손상하거본인,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지망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본인아가 비법이본인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본인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2]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본인, 이는 어디까지본인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드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입니다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한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한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다소음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입니다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3]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입니다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의 처리 과정에서,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같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본인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통위 위원장이 을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입니다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친국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본인지 아니하여 또한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저런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본인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곡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②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모드의 정신이본인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본인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본인 비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본인 비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그리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한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이곳­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비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본인 법질서 모드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원심은, 이 문재 당시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본인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점, 그 당시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모드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행위의 스토리이본인 비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본인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미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본인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곡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③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보통선거스포츠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보통선거에의 흥미을 높입니다은 물론 보통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보통선거스포츠의 자유 가령은 보통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지망직하지만, 만약 보통선거스포츠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입니다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보통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그대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떤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스토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보통선거스포츠의 자유도 '선정말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소음을 명백히 하였고, 구 공직보통선거및보통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정말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한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통선거스포츠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보통선거스포츠의 주체, 기간, 비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공직보통선거및보통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각 행위에 적용되는 같은 법의 각 조항들에 의한 보통선거스포츠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스토리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보통선거스포츠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보통선거스포츠의 비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정말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아주높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비법에 한국하고 있고, 또한 필요·가장작게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저런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스토리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스포츠, 보통선거스포츠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비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스포츠을 함으로써 공직보통선거및보통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보통선거스포츠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스포츠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본인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한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③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본인오면서 댁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다소음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본인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정부의 손해배상책입니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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